오늘은
축산관련종사자교육에 대해
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
가축과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
필수로 이수하셔야 하는 교육인 만큼
이 글을 통해
의무교육 대상자와 교육 면제 조건,
집합과 온라인 교육의 신청 방법 등을
잘 확인하셔서
교육 미이수에 따른
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※ 미이수 과태료
허가자
– 1회 100만 원, 2회 200만 원, 3회 이상 400만 원
등록자
– 1회 50만 원, 2회 100만 원, 3회 이상 200만 원
1. 대상
가. 의무교육 대상자
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
필수적으로 이수하셔야 하는 대상은
아래와 같습니다.
-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- 가축 거래상인 등록자
-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축산업 등록증에 기재된
소유자는 직접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,
법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.
나. 의무교육 면제자
축산관련의무교육에
면제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아래의 가축을 사육하는
시설 면적이 10㎡ 이하인 농가.
– 오리, 칠면조, 타조, 거위, 닭, 메추리, 꿩 등 - 아래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.
(시설 면적과 상관 X)
– 말, 당나귀, 개, 오소리, 지렁이, 노새, 토끼, 오소리, 관상용 조류 등
2. 교육 유형
가. 신규 교육
축산업에 처음 진입하는
개인 또는 법인은
가축의 종류와 축사 면적에 따라
교육 시간이 상이합니다.
- 24시간
아래의 가축을 사육하는
시설의 면적이 50㎡를 초과하는 경우
– 소, 돼지, 닭, 오리 - 6시간
아래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.
–양, 거위, 메추리, 꿩, 타조, 염소, 산양, 사슴, 칠면조 등
교육 대상과
이수 기한 및 교육 시간은
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나. 보수 교육
신규 교육 이수 후
정해진 기간(1년, 2년 또는 4년)마다
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교육 대상과
이수 기한 및 교육 시간은
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3. 교육 비용 및 시간
교육비용은 국고보조로
지원되고 있으나
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.
교육 대상자에 따라
교육 비용과 시간이 상이한데요.
부과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2시간 부분 이수 시 4,000원
- 4시간 전체 이수 시 8,000원
신규교육을 예로 들면
24시간 교육 이수 시 40,000원
6시간 교육 이수 시 10,000원
의 비용이 부담되는 겁니다.
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4. 신청 절차
가. 집합 교육 신청
- 축산업 종사자 교육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.
- 로그인 후에 보이는 화면에서 보수교육 또는 신규교육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웹사이트 오른쪽 가장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, 교육 신청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릭 시 집합교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- 교육 일정을 조회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과 기간을 선택한 뒤 신청을 진행합니다.
나. 온라인 교육 신청
- 축산업 종사자 교육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.
- 로그인 후에 보이는 화면에서 보수교육 또는 신규교육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웹사이트 오른쪽 가장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, 교육 신청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릭 시 온라인교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-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선택한 후 가축사육업 등록제, 축산업허가게, 가축 거상인, 축산차량 종사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.
5. 수료증 발급 방법
- 로그인 후에 보이는 화면 또는 메인 화면에서 나의 강의실을 클릭합니다.
- 수료 내용이 없는 경우 교육 운영 기관에 수료 처리를 요청합니다.
[1833 – 4265
/ 평일 09:00 ~ 18:00 (점심시간 : 12:00 ~ 13:00)] - 수료증은 허가(등록) 신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지자체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.
지금까지
축산관련종사자교육에 대해
알아보았습니다.
의무교육 대상자 여부와
면제 여부를 잘 확인하시어
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원활히
이수하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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